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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전세대책] 세입자 법적권리 강화…최우선 변제금 상향추진·근저당권 특약 명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00

전세사기대책 추진방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는 임차인(세입자)의 법적관리가 강화된다. 최우선 변제금액이 상향되고, 근저당권 특약이 명시돼 임차인의 대항력도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세입자의 전세금 가운데 최우선 변제될 수 있는 금액이 올 4분기 중 상향된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선 지역과 권역별로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원 ▲광역시2300만원 ▲그 외 2000만원 등 임차인이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 없이 최우선 변제금액이 설정돼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해 세입자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집주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은행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하는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세입자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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