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1일부터 11월말까지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권역별(남부, 북부, 서부)로 순환해 실시되며,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단속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안내 현수막[사진=평택시] 2022.09.01 krg0404@newspim.com |
특히 시는 본청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이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단속을 펼쳐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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