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소상공인 등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고 있다.
영치 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도내 시군에서 보관중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경북도] 2022.09.01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사실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으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강제견인을 통한 체납처분 강화와, 노후화된 차량은 말소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또 시군에서는 모바일 카카오톡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조세정의를 위해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능력에 따른 지방세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세정운영을 지방재정 확보에 더해 서민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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