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중공업 업무상배임 손해 재차 인정
강덕수, 횡령·배임 혐의 집유 확정…특별사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배임 행위로 피해를 입은 STX중공업에 4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덕수 전 회장과 변모 전 대표, 이모 전 경영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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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
앞서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 등 계열사 자금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배임액은 910억5000만원에 달했다.
STX중공업은 강 전 회장과 경영진들의 배임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6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전 회장과 경영진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STX중공업이 손해를 입었다"며 "강 전 회장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해 STX중공업이 42억7100만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은 강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총 배상액 중 12억8100만여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강 전 회장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고 최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