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관련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해 오던 것을 전문기관 위탁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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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일손 부족 대책 [자료=국무조정실] 2022.09.07 dream78@newspim.com |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최장 5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이런 계절근로자와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급감하면서 농촌 현장이 일손 부족 현상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계절근로자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에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전북 무주군, 충남 부여군 등 5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확대하기로 했던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계절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고용주 간에 서로 인력을 주고받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해 1주일에서 최대 5개월간 상시로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성실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5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경우 농업 숙련인력 체류 자격(E-7-5)을 부여한다.
이밖에도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과 근로자·고용주 대상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작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