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추석 성묘길 산불조심 하세요"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경남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 등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자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와 전 시‧군은 산불예방‧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해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함양‧양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기진화체계를 구축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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