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병기 세목 포함)는 총 72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8억원(9.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그 원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10.48%)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18.2%)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5.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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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제공=부산시청] 2018.7.3 |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고,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도 지난해와 같게 해 상승 폭을 완화시켰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1036억원, 강서구 992억원, 부산진구 722억원 순으로 많으며, 반면 영도구 128억원, 서구 139억원, 중구 197억원 순으로 낮았다.
시는 주택,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고지서 174만건을 우편 또는 전자로 발송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