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종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과대·허위 홍보 주의"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08:55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08:55

"연기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대해 수용여부 검토 중"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옛 풍만제지) 일원에 대해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향후 거쳐야 하는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15일 당부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5~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 사업이 추진 중인 옛 풍만제지 위친도.[사진=네이버] 2022.09.15 goongeen@newspim.com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총 3000여 세대로 알려져 있으며 세대수는 향후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원을 공개모집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시가 민간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으로 조합원 모집 신고는 아직 시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최근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처리돼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처럼 허위정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절차도.[자료=세종시] 2022.09.15 goongeen@newspim.com

이에 대해 시는 사업 제안자에게 시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는 관련기관·부서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지구 지정 후에도 지구계획승인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권봉기 세종시 주택과장은 "해당 사업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으로 일반분양주택과 사업방식이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분양성 홍보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