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 의사 밝혔으나 무시당해...상당한 고통 느꼈을 것"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했으나 책임 축소에 급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방보경 인턴기자 =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다가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 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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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식을 먹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손을 의자에 묶어두었다"며 "이는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구속을 가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행한 물리력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하면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비언어적으로나마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무시당했다"며 "입에 음식물을 집어넣는 행위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바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들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해도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장애인 시설 입소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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