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에서 지난 '6.1지방선거' 관련 후보자들이 엉터리 회계보고 등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거 후유증이 확산하고 있다.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 울진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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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2022.09.16 nulcheon@newspim.com |
A씨와 B씨 등은 '6.1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297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이 과정에서 후보자 A씨와 공모한 혐의이다.
'정치자금법' 제49조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같은 조 제2항은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것을 비롯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진군선관위는 지난 8월3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울진지역 도의원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등 3명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과 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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