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 징수과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오는 30일까지 환급해 준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8월 31일 기준 총 3301건에 9008여만원으로 이달말까지 신청과 동시에 환급해줄 예정이다.
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9.18 krg0404@newspim.com |
미환급금 발생요인은 자동차세에서는 소유권 이전·말소의 사유로, 지방소득세에서는 확정(예정)신고분 환급, 국세경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했다.
이에 시에서는 미지급 지방세를 납세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과오납환급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환급 신청 시 편리할 수 있도록 위텍스, 전화ARS,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등을 통한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환급금을 신속 처리하는 데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