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속도 20km/h 이하 운행', '식별 가능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 조례 개정
[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주차시설 설치와 식별 가능 번호판 부착 등 PM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이 조성된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민주,목포3) [사진=전남도의회] 2022.09.20 dw2347@newspim.com |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속도 최고 20km/h 이하 조정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 부착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9년 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0년 13건, '2021~'2022년(7월말 기준)에는 각 2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최고 속도를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최고속도(25km/h 미만) 규정보다 강화해 2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다. PM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책임 있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식별 가능한 스티커형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도시미관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장소를 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개인형 이동장치 임대사업자 및 전남도·전남도교육청,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등 안전 관련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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