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1일 오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비 등 교육경비 분담에 대해 실무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학교급식비 분담률은 2023년도에 한해 5 대 5로 조정하되, 급식단가 인상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반영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년대비 12%(380원 정도)를 인상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23년 학교급식비를 포함한 교육관련 경비 조정을 위해 지난 8월부터 3차례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양 기관 담당부서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21일 실무협의회 단계의 합의를 보았다.
교육경비 조정 배경은 지난 7월 시장군수 정책회의 시 시군 재정부담 가중에 따라 급식비 분담률 조정건의가 있었고, 양 기관의 재정불균형에 따라 도의회의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대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요구도 있어 교육경비에 대한 분담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합의는 오는 27일 도청에서 개최되는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박완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협의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