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서울고법이 22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법원 예규에 대해 논의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연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전체 판사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참석 인원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의 종료 후 언론 공지가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16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2~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사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담재판부의 숫자, 구성 시기 등이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한다.
해당 특별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수정안에는 당초 논의됐던 판사 추천 위원회 구성 방안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사법 파괴 5대 악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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