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가 신청사 부지를 점유하고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법원에 퇴거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강공으로 전환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 2월과 지난달 시 상대 명도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병원 측이 자진 퇴거에 불응하고 전날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처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과 지난달 시 상대 명도 소송에서 잇따라 패한 병원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자 시는 16일 청주병원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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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시는 병원 측에서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을 요구하는 등 더이상 협의점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5년 4월 통합시청사 건립에 따른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토지·지장물 소유주와 보상과 관련해 수차례 청주병원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했다.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시청사 건립공사 편입토지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해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시는 2019년 3월 1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수용재결된 보상액 약 172억 원을 전액 공탁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2019년 8월 14일 청주시는 청주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다.
병원은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탁금 약 172억 원을 찾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청주병원은 현재까지 이전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이 적다며 보상금 증액소송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로 보상금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필요한 지원금을 추가로 요구해 법접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병원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시청사 건립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면 매월 2억여 원 가량의 임차료 등 재정적 낭비가 초래되는 만큼 빠른 시일내 신축 공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