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9월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경제여건의 침체와 납세의식 결여로 인한 납부태만 등으로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자 군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을 구성해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 중 단순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을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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