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 "수치심 느껴...보복·따돌림 두려워 거역 못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군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병들에게 운동과 식사, 샤워를 함께 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후임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3월 말 샤워장에서 상병 B(21)씨와 C(20)씨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잡고 흔들게 하고 2월부터 4월 사이 후임 3명의 엉덩이에 물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말에는 손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는 후임병에게 "일병 주제에 선임 생활관에 와서 따로 이야기하는 등 개념이 없다"고 폭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순한 물장난이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웠음에도 보복과 따돌림이 두려워 거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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