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檢 출신 변호사는 벌금형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기소' 사건이자,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52·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접대를 받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퇴직해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52·26기) 변호사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해 비난가능성이 크나 김형준 피고인의 부탁에 소극적으로 금품을 공여한 측면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박 변호사와 15년 이상 친분을 쌓고 교류하면서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이 사건으로 몇 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9일에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2016년 그 대가로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박 변호사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합수단에 배당됐지만 한동안 방치됐다가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되기 직전인 이듬해 1월에야 조사가 이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 이동 직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 인사 이동 후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경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수사 무마 대가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고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지난 3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