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서울시내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창구 신청
대출이자 지원은 협약 은행 콜센터나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전세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전세금이 대폭 증가하게 된 서울시 저소득 가구는 시로부터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전세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2억원, 최장 2년까지 대출이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2022.08.21 yooksa@newspim.com |
이번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은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임대차 2법 시행 2년이 지나면서 주거 불안정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연소득 9700만원(부부 합산) 이하 소득자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국민·신한·하나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한다. 은행들은 시민 편의를 고려해 창구 신청, 심사,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내년 7월까지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거래량의 30% 정도인 약 2만 가구에 대해 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갱신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정부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하는 임차인은 신청할 수 없다. 해당 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해 전세대출이 있다면 신청 전 확인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존의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의 전세보증금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해 임차인이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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