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내달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들에게 학생 치료비를 지원한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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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 청사 [사진=뉴스핌DB] 2021.06.23 kh10890@newspim.com |
특히 난치병으로 투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으로 학생의 경제적 상황 및 질환 중증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대상 질환은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및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질환이다.
지원 금액은 올해 1월 초~8월 말까지 사용한 학생 치료비 증빙자료에 근거해 타 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비용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 및 약제비로 산정한다. 올해에는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전체 학교에 안내된 신청 서류를 구비해 기간 내에 학생 소속 학교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교육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병관 시교육청 체육예술융합교육과장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될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과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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