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상단광고 등 해주겠다며 전화연락
광고계약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
이후 환불해주겠다며 추가 금액 편취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및 상단광고 등을 해주겠다며 광고계약을 유도하고 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또 온라인 광고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2(부장판사 장영채)는 지난달 22일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6건의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사건들은 병합돼 재판부는 2건의 재판에는 징역 2월에, 나머지는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회사를 포털 지도검색 화면 상단에 노출 되도록 해주겠다"며 광고비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받은 광고비는 개인 생활비 및 기존 변제 등에 사용했으며 약정대로 광고를 진행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고객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그러나 이후 기존 고객들에 대한 광고계약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자 계약 해지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면 기존에 결제한 광고비를 환불해주겠다며 추가로 금액을 편취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카드결제대행 시스템에 등록‧결제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A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0년부터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명에게 총 93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피해자들을 상대로 광고비 환불 등을 명목으로 한 사기 범행을 계속해 저질렀으며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 중에도 편취 범행을 계속해왔다"며 "피해자 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1명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금액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들 캡쳐. 2022.10.04 youngar@newspim.com |
이와 같이 최근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를 해주겠다며 광고계약을 유도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분쟁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에는 5659건이었던 분쟁 신청 건은 2020년 7054건, 지난해에는 총 754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광고대행 사기를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계약 후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광고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해지를 요청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광고대행 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공유하거나 피해자 오픈채팅방을 만드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광고 운영 방식과 비용, 위약금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어떻게 광고효과와 매출증대에 기여하는지를 문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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