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취소된 농약 출하량 367톤…회수량 33톤 그쳐
인체 유해해 등록 취소시켰지만…재고량 파악 미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해 등록이 취소된 농약들의 회수율이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출받은 '직권 등록취소 농약 및 회수·폐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은 16개 업체, 15개 품목의 농약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의 성분이 사람과 가축 등에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허위 등록을 사유로 취소된 2개 품목을 제외하고 등록이 취소된 농약은 모두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이 들어간 농약이었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에 대한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인체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해 등록을 취소시킨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kimkim@newspim.com |
그러나 회수율은 극히 저조했다. 등록 취소된 농약의 총 출하량은 약 367톤으로 이 가운데 회수된 양은 약 33톤에 그쳤다. 출하량 대비 회수율이 고작 9%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해당 농약의 등록취소 당시 농약 제조·수입·판매업체와 농가가 보유 중인 재고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출하량을 기준으로 회수율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농약의 등록을 취소시켰지만 정작 출하량 대비 시장에 남아있는 재고량이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달곤 의원은 "현재의 회수시스템으로는 농약 유통 이후 인체 유해성이 발견되었을 때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며 "농촌진흥청은 농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흡한 농약 회수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해당 농약이 농민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을 서둘러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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