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MZ 세대가 주도하는 '대(大) 퇴사 시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Z세대 2명 중 1명 "2년 내 퇴사 고려"
"높은 연봉보다 워라벨·자기개발 중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금은 바야흐로 대(大)퇴사의 시대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퇴직자는 451만명으로 2000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미국의 실업률은 한때 8%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3월에는 1303만명이 해고될 정도였지만 퇴직률은 줄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대퇴사(Great Resignation)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지난 4일 미 노동통계국이 공개한 8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보면 8월 채용 공고는 1005만건으로 직전월(1117만건) 대비 10% 감소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구직자 우위의 시장 흐름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엘리스 굴드 선임 연구원은 "420만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630만명이 새롭게 고용된다. 모든 주요 산업에서 고용이 퇴사 비율을 능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의 대퇴사 시대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가 주도한다.

◆ MZ세대 평균 재직기간 2.8년..."이직할 직장 없어도 떠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있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요즘 MZ세대들은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지난 9월 직장인 재직기간 보고서에 따르면 1946~1965년생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한 직장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앙값이 약 10년인 반면, MZ세대는 2.8년으로 나타났다.

출근길 재촉하는 영국 런던의 직장인들. 2022.09.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딜로이트의 2019년 MZ세대 보고서 여론 조사를 보면 더욱 확연하다. 세계 42개국의 M세대 1만3416명 중 응답자의 49%가 향후 2년 안에 현 직장을 그만 둘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38%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2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한 M세대 응답자 중 무려 25%는 지난 24개월 안에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신 보고서에서는 수치상 변화가 있었지만 대퇴사 트렌드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여론조사에서 M세대의 36%, Z세대의 53%가 2년 안에 퇴직을 예상했다면 2022년에는 M세대의 24%, Z세대의 40%가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수치상 하락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년 안에 직장을 떠나겠다는 MZ세대 중 M세대의 32%, Z세대의 35%가 "이직할 직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떠나겠다"고 응답했다. 딜로이트는 "대퇴사 시대의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요즘 젊은 세대의 쉬운 퇴사와 잦은 이직은 고민거리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인적 자원(HR) 컨설팅 업체 워크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이 퇴사할 때마다 기업은 평균적으로 해당 직원의 급여 33% 정도를 손해 본다. 이는 직장 내 사기 저하 등 비(非)금전적 손해를 감안한 추산치로 연봉 4만5000달러의 직원이 퇴사할시 회사는 1만4850달러의 손실을 본다는 설명이다.

MZ세대는 사회의 필수 노동 인력이자 기업의 상당 업무를 맡는 세대다. MZ세대들은 왜 빠른 퇴사를 하는 것일까.

◆ 평생직장은 옛말...높은 연봉보다 워라벨과 자기개발 중요

기성세대는 평생직장을 갖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대다수가 꿈꾸는 성공이라고 믿었다면 요즘 세대들의 생각은 다르다.

뉴욕대 사회학 교수 데얼드리 로이스터는 "하얀 울타리의 전원주택에서 4인 가족이 단란히 사는 것이 전통적인 '아메리칸 드림' 성공이었다면 MZ세대에서는 완전히 뒤집혔다"며 "80년대생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질문하지만 요즘 세대는 '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얼마일까'를 묻는다"고 말한다.

직장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지 삶 자체가 아니라는 MZ세대들은 사생활까지 희생하며 회사에 종속되길 거부한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세대들인 만큼 기성세대보다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고 새로운 기술에 거부감이 없다. 다른 말로 자기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 업무를 맡는 것도 꺼린다.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 '인포빕'의 크로아티아 자크렙 지사 사무실 전경. 2022.04.25 [사진=블룸버그]

딜로이트가 회사에 남겠다고 응답한 MZ세대들에 물어보니 1위가 '좋은 업무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워라벨)'이었다. M세대의 39%, Z세대의 32%가 이같이 답했는데 반대로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1위는 '번 아웃 증후군'이었다. MZ세대는 직장이 자신의 신체·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그만둔다.

현 직장에 남겠다고 한 이유 2위는 '자기개발의 기회'로 나타났다. MZ세대의 29%가 이같이 답했는데 '높은 연봉 또는 다른 금전적 혜택'이라고 답한 비중은 25%에 그쳤다. '긍정적인 직장 문화와 소속감' '현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란 응답률은 23% 수준이며 '회사가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지원해서'란 응답률도 20%에 달했다. 

MZ세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길 두려워 하지 않는다.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나는 직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조직에 변화를 줄 힘이 있다'고 응답한 MZ세대의 65%가 현 직장에 향후 최소 5년은 근속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M세대의 90%, Z세대의 89%가 '회사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대로 회사가 업무 피드백조차 하지 않는다고 답한 M세대의 54%, Z세대의 47%가 1년 안에 퇴사하겠다고 응답했다. 

딜로이트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느낄 때 조직과 연결됐다고 느끼고 충성하게 된다"며 "MZ세대들에 소속감과 충성심을 이끌어 내려면 이들이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MZ세대는 단순히 끈기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업무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퇴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보기에는 무리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