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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 세대가 주도하는 '대(大) 퇴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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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2명 중 1명 "2년 내 퇴사 고려"
"높은 연봉보다 워라벨·자기개발 중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금은 바야흐로 대(大)퇴사의 시대다. 지난해 11월 미국의 퇴직자는 451만명으로 2000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미국의 실업률은 한때 8%까지 상승했고 지난해 3월에는 1303만명이 해고될 정도였지만 퇴직률은 줄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을 두고 대퇴사(Great Resignation)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최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지난 4일 미 노동통계국이 공개한 8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보면 8월 채용 공고는 1005만건으로 직전월(1117만건) 대비 10% 감소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구직자 우위의 시장 흐름이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엘리스 굴드 선임 연구원은 "420만명이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630만명이 새롭게 고용된다. 모든 주요 산업에서 고용이 퇴사 비율을 능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지금의 대퇴사 시대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가 주도한다.

◆ MZ세대 평균 재직기간 2.8년..."이직할 직장 없어도 떠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음 속에 사직서 한 장 품고 있다는 말에 공감하지만 요즘 MZ세대들은 마음 가는 대로 산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지난 9월 직장인 재직기간 보고서에 따르면 1946~1965년생의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한 직장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앙값이 약 10년인 반면, MZ세대는 2.8년으로 나타났다.

출근길 재촉하는 영국 런던의 직장인들. 2022.09.26 [사진=로이터 뉴스핌]

딜로이트의 2019년 MZ세대 보고서 여론 조사를 보면 더욱 확연하다. 세계 42개국의 M세대 1만3416명 중 응답자의 49%가 향후 2년 안에 현 직장을 그만 둘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보고서에서 38%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2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한 M세대 응답자 중 무려 25%는 지난 24개월 안에 이직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신 보고서에서는 수치상 변화가 있었지만 대퇴사 트렌드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여론조사에서 M세대의 36%, Z세대의 53%가 2년 안에 퇴직을 예상했다면 2022년에는 M세대의 24%, Z세대의 40%가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수치상 하락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년 안에 직장을 떠나겠다는 MZ세대 중 M세대의 32%, Z세대의 35%가 "이직할 직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떠나겠다"고 응답했다. 딜로이트는 "대퇴사 시대의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원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요즘 젊은 세대의 쉬운 퇴사와 잦은 이직은 고민거리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인적 자원(HR) 컨설팅 업체 워크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직원 한 명이 퇴사할 때마다 기업은 평균적으로 해당 직원의 급여 33% 정도를 손해 본다. 이는 직장 내 사기 저하 등 비(非)금전적 손해를 감안한 추산치로 연봉 4만5000달러의 직원이 퇴사할시 회사는 1만4850달러의 손실을 본다는 설명이다.

MZ세대는 사회의 필수 노동 인력이자 기업의 상당 업무를 맡는 세대다. MZ세대들은 왜 빠른 퇴사를 하는 것일까.

◆ 평생직장은 옛말...높은 연봉보다 워라벨과 자기개발 중요

기성세대는 평생직장을 갖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대다수가 꿈꾸는 성공이라고 믿었다면 요즘 세대들의 생각은 다르다.

뉴욕대 사회학 교수 데얼드리 로이스터는 "하얀 울타리의 전원주택에서 4인 가족이 단란히 사는 것이 전통적인 '아메리칸 드림' 성공이었다면 MZ세대에서는 완전히 뒤집혔다"며 "80년대생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질문하지만 요즘 세대는 '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은 얼마일까'를 묻는다"고 말한다.

직장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지 삶 자체가 아니라는 MZ세대들은 사생활까지 희생하며 회사에 종속되길 거부한다. 디지털 시대를 사는 세대들인 만큼 기성세대보다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고 새로운 기술에 거부감이 없다. 다른 말로 자기개발로 이어지지 않는 단순 업무를 맡는 것도 꺼린다.

글로벌 정보통신 업체 '인포빕'의 크로아티아 자크렙 지사 사무실 전경. 2022.04.25 [사진=블룸버그]

딜로이트가 회사에 남겠다고 응답한 MZ세대들에 물어보니 1위가 '좋은 업무 환경과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워라벨)'이었다. M세대의 39%, Z세대의 32%가 이같이 답했는데 반대로 퇴사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1위는 '번 아웃 증후군'이었다. MZ세대는 직장이 자신의 신체·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지체 없이 그만둔다.

현 직장에 남겠다고 한 이유 2위는 '자기개발의 기회'로 나타났다. MZ세대의 29%가 이같이 답했는데 '높은 연봉 또는 다른 금전적 혜택'이라고 답한 비중은 25%에 그쳤다. '긍정적인 직장 문화와 소속감' '현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란 응답률은 23% 수준이며 '회사가 재택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지원해서'란 응답률도 20%에 달했다. 

MZ세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길 두려워 하지 않는다.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나는 직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조직에 변화를 줄 힘이 있다'고 응답한 MZ세대의 65%가 현 직장에 향후 최소 5년은 근속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M세대의 90%, Z세대의 89%가 '회사에 소속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반대로 회사가 업무 피드백조차 하지 않는다고 답한 M세대의 54%, Z세대의 47%가 1년 안에 퇴사하겠다고 응답했다. 

딜로이트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느낄 때 조직과 연결됐다고 느끼고 충성하게 된다"며 "MZ세대들에 소속감과 충성심을 이끌어 내려면 이들이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게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MZ세대는 단순히 끈기가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업무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퇴사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보기에는 무리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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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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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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