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 아냐…100% 책임 묻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1)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망상, 현실 변별력 손상 등의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이해되지만, 피고인은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을 위해서나 다른 수감자를 위해서나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으나 치료감호는 검찰이 청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검찰과 법원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따른 처벌과 치료가 이뤄지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8월 31일 1심 선고가 예정됐으나 이날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변론을 재개하고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에게 김씨의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검증했다.
앞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준비해 잠들어 있는 부모와 형을 살해한 잔혹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동기 등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6시50분쯤 양천구 자택에서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직접 119에 "가족을 죽였다"며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김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3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범죄를 계획했고 부모와 형을 차례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가족들이 힘들게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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