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송환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다. 2022.10.13 hwang@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4:45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사건 공개변론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송환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다. 2022.10.13 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