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보행자 불편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11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14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민원을 유발하고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도로변 에어라이트나 입간판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현수막 등이다.
영광 종산 교차로 인근에 불법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게시하여, 현수막 끈이 떨어져 바람에 날리어 도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사진=조은정 기자] 2020.04.07 ej7648@newspim.com |
이달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거친 후 미 철거 광고물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광군은 지난 8월 한 달간 현수막을 대량 게시한 A사 아파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현수막 376건에 6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해치는 모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며, "지속적인 광고물 정비를 통해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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