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도심권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이는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9월21일~11월30일)을 추진중인 가운데, 경남지역 내 이륜차 사망사고 분석 결과, 10월 현재 전년대비 사고건수 45% 증가, 도심권 사고 62%, 60대 운전자 48.2%의 비중을 차지했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 무등록·번호판 미부착 ▲신호위반 ▲인도주행 ▲PM(공유킥보드)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행위 등이다.
이륜차 고령운전자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 지속적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경 암행순찰단속팀과 일선 경찰서 단속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