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이 재원을 확보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증평군은 자동차세 1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515건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사진=뉴스핌DB] |
군은 재무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 팀을 구성해 군내 전역에서 12월말까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세 체납 1~2회 차량은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증평군 지방세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23억 2700만원으로 그중 자동차세가 3억 5200만원으로 약 15%를 차지한다.
군 관계자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생계형은 분할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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