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2019년 10월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과징금 1350억 부과, 임원 4명 檢 고발
개인 처벌 이례적..."OECD 권고 따른 국제 추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내 빅4 빙과업체 '빙그레·해태제과식품·롯데제과' 임직원들이 수년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빙그레와 소속 임직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빙그레·롯데제과 |
또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하는 등 담합에 가담한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직원들도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빙과업체는 지난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소매점 침탈을 금지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거나,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지원하는 할인율을 제한해 아이스크림 남품가격 하락을 방지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를 제한하거나,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했으며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 인상을 합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 A자동차사에서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들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제과에서 분할 설립한 롯데지주를 포함해 총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만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담합에 가담한 임원급 4명을 추가 고발했다. 다만, 롯데푸드는 고발 이후 합병으로 소멸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역대 식품담합 중 최대 규모 사건이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가계 부담까지 가중시켰다"며 "실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하면 2017년 8~10월 총 물가지수 대비 아이스크림 물가지수가 현저히 상승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따라 임직원 개인을 적극적으로 처벌했다. 담합 근절을 위해 개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 트렌드라는 설명이다. 향후에도 담합에 가담한 법인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개인에게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담합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