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개·보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부터는 선정평가 방식을 변경해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선정평가 방식 변경은 자생적 유지관리체계 구축과 사업효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변경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2.10.20 krg0404@newspim.com |
변경 주요 내용은 수선유지비 적립, 단일 공종이 아닌 방수·도색·포장 공사 등 2개 이상 다양한 복합 공사 추진, 적정 공사비 산정, 완공년도 등에 높은 배점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정량적 평가로 선정결과에 투명성을 높이고 특히 단지 내 세대가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될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최우선 선정되도록 해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의 탄소중립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사업효과가 향상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 평가항목에 따라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며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과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알림마당→시정소식→고시공고)의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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