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잃은 박탈감, 경제적 빈곤 대물림...막대한 정신적 고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약 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국민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6억9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민보도연맹 집단희생자 합동위령 추모제.[사진 = 괴산군] 2021.11.18 baek3413@newspim.com |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희생자 본인과 그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박탈감,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경제적 빈곤과 대물림 등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 체제가 구축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족들이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노출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며 위자료 액수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경우, 불법행위 이후 오랜 세월이 경과해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변동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지난 8월 26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민보도연맹은 지난 1949∼1950년 좌익에서 전향한 인사들을 계몽할 목적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로 당시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 등은 울산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비무장 민간인을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체포하는 일)하여 집단총살했다.
피해자 유족 등은 정부에 진실규명을 촉구했고 사건발생 47년이 지난 2007년에야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에 착수하며 피해자를 407명으로 정했다. 당시 피해자 다수는 좌익사상과 무관한 농업 종사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 유족 등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1950년 8월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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