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목사에게 불만을 품고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7단독 나우상 재판장)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교회 목사 B씨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1인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A씨는 경찰에 "1인 시위를 할 것이니 자신을 교인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신고했다. 이후 교회에 도착한 A씨는 교회 앞 정문에서 가려다 교인들에게 제지당하자 인근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은 A씨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눈 부분을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했으며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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