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부산시교육청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시교육청] 2022.09.27 |
6·1지방 선거 당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을 도운 부산시교육청 고위간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교육청 A국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국장은 6·1지방선거 당시 부산시립중앙도서관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5월쯤 2회에 걸쳐 김석준 교육감 예비후보자 성추행 의혹 및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인터넷 기사링크로 SNS로 지인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윤수 교육감도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시절 한 봉사단체에 책을 기부한 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경찰서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을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2월께 부산소재 사회봉사단체 방문해 본인이 저자인 책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유권자나 단체 등에 기부하는 행위를 일절 근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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