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한 것을 우연히 발견해 이를 악용, 휴대전화·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오픈뱅킹 등을 통해 모바일로 1억원 가량을 인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서 1억원 가량의 돈이 대출 받아지고 그 돈이 해외송금 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빠져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험설계사가 SNS에 노출한 개인정보 [사진=광주경찰청] 2022.10.25 kh10890@newspim.com |
이에 경찰은 금융계좌와 각종 IP,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범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비대면으로 휴대전화 USIM을 개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금융계좌 개설, 모바일 공인인증서 발급, 오픈뱅킹 등으로 비대면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악용해 보험설계사가 개인 운영하는 SNS에 게시한 고객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신분증 촬영사진은 물론 신용카드 뒷면 CVC번호·카드 유효기간, 보험계약서 등이 노출됐다.
이에 광주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A씨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험설계사와 소속 법인을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죄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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