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열흘간 부당노동행위 특별감독
의심 사업장 38곳은 이달 말까지 수시감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MBC와 한국와이퍼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나선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수시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은 이날 26일부터 열흘간 MBC와 한국와이퍼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진행한다. 특별감독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
MBC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내 부당전보나 직장내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부당한 대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됐다.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이나 대체근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받고, 노사분규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특별감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38곳을 대상으로도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시 감독 대상은 각 청(지청)별로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고용부는 이번 수시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과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국감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근로감독제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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