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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LED 조명 환경표지 인증기준 일부 완화...중기업계 의견 수렴

기사입력 : 2022년10월28일 17:32

최종수정 : 2022년10월28일 17:32

28일 중기중앙회와 환경정책 협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ED 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가운데 광속유지율 기준이 다른 성능시험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16개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26일 오전 전북 군산시 소재 SGC에너지를 방문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2022.08.26 photo@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노후 폐수처리시설 개선 지원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선 ▲재생 활성탄 품질기준 마련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 ▲굴뚝감시장치 부착 의무 제외 등 환경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우선 환경부는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가운데 광속유지율 기준은 다른 성능시험의 기준과 달라 중복 측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환경부는 이를 수렴해 광속유지율 기준을 다른 성능시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재생활성탄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해외사례와 실증실험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재생 활성탄의 기준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통합 환경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이 과다하므로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허가를 위해 소요되는 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적 의무로 굴뚝에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지만 부착 공간이 부족한 문제 등으로 의무 대상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부착 시기를 유예하거나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부는 완구와 인형류의 형상이 다양해 포장공간 비율 규제 준수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대포장을 억제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요청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공급망 위기, 국제 환경규제 강화 추세 등으로 중소기업에도 작지 않은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순환경제, 녹색전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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