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자 1206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도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류지 정비 및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 체납자 619명(1억 5000만원 상당)에 대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이월체납액은 22억 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76.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총 5억 80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부터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집중 징수를 위해 도·시군 합동으로 현장 징수를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11월에는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 제재도 시행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