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예정돼있던 콜옵션 내년 5월로 연기
"계약 자체를 변경했을 뿐 신뢰에 영향 줄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DB생명이 흥국생병에 이어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화권(콜옵션) 행사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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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DB생명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일을 내년 5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지난 2017년에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상품으로, 이자율은 최초 10년간 5.6%를 적용하고 이후 기존 이자율에 연 1%와 가산 신용스프레드에 50%를 더한 이율 중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DB생명 관계자는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 투자자들과 미리 협의했고, 계약 자체를 변경해 콜옵션 날짜를 내년 5월로 바꾼 것"이라며 "투자자들과의 신뢰에 영향을 줄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돼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발행되며, 주식처럼 만기가 없거나 통상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암묵적으로 5년째가 되면 발행사가 다시 사들일 것으로 기대하는 상품이다.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행사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시장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신용평가사들은 콜옵션이 발행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자본시장 내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흥국생명도 이달 초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에 발행한 상품으로 올해 9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지만, 시장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이를 잠정 연기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는 지난 2009년 우리은행의 후순위채 이후 13년만에 콜옵션 미행사로 금융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없고 경영 실적과 보험금 지급도 양호한 상태"라고 판단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까지 DB생명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는데, 시장은 이 과정에서 콜옵션 연기 건에 대해 자금 조달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것으로 예상 중이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