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 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당선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도선관위] 2020.02.07 |
A씨는 5월 중순경 후보자등록 당시 본인명의의 재산 19억여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기본정보로서 공개되는 정보들은 후보자 선택 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면서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선거일 후라도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서는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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