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남용 부모에 미성년 자녀가 친권상실 청구 가능
양육권 재판 시 연령 불문 자녀 진술 의무 청취해야
법무부, 이달 중 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앞으로는 부모가 한달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8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행 가사소송법이 지난 1990년 제정된 이후 30년 이상 그대로 유지돼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전했다.
우선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부모를 상대로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게된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는데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도 강화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의사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또한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절차보조인에는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했다. 감치명령의 신청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기존 통상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양육비가 보다 신속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도 바뀐다. 가사사건을 '가, 나, 다, 라류'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을 가족관계 가사소송, 재산관계 가사소송,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으로 변경한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분쟁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를 가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체계 정비도 이루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양육권자의 양육비 확보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이뤄지며 가사소송법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돼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복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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