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권 내부 유동성 관리 고려해 내년 2분기부터 제공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신한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 기업이 내년 2분기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9일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이들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해 본인에게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최근 금융권 내부에서 유동성 관리 등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은행은 전년도 신규 모집액의 5% 이내, 저축은행과 신협은 3% 이내로 일부 제한했다.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제가 없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한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다수 금융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비스 출시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하고, 소비자의 오인방지를 위해 예금성 상품의 계약주체는 플랫폼 운영사가 아닌 금융회사이며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품가입이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됐고, 중소형 금융회사(지방은행, 저축은행 등)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사 이외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의 지정기간을 오는 2024년 11월까지로 연장했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