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범 소장 "비회원제 재산세 중과세가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에서 발표한 '비회원제 골프장수 추정'자료에 따르면,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비싼 그린피를 받는 99개 골프장이 포함될 것으로 분석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최고가 기준)에서 회원제·대중제의 1인당 세금 차액(3만4000원)을 뺀 금액 이상을 받는 그린피가 비싼 대중골프장이다.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평균 그린피는 주중 22만 1천원, 토요일 28만원이고 세금 차액을 뺀 그린피가 주중 18만 7천원, 토요일 24만 6천원인데, 이 금액 이상을 받으면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된다. 이를 기초로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수를 추정한 결과, 전국 242개 대중골프장(18홀 이상)중 40.9%인 99개소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그린피가 비싼 수도권·강원·충북에 위치한 대중골프장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은 53개소로 수도권 전체 62개소의 85.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충북은 19개소로 전체 28개소의 67.9%, 강원은 20개소로 전체 32개소의 62.5%를 차지한다. 대구·경북의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은 하나도 없고 충남, 전북, 제주도는 각 1개소씩이다. 회원제를 포함해 가장 그린피를 받는 골프장이 있는 부산·경남에는 2개소가 포함될 전망이다.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주중 21만 5천원, 토요일 27만 6천원으로 회원제 전국 비회원의 평균 그린피보다 1만 1천원, 2만 2천원 비싸지만 수도권 회원제 평균보다는 주중 6천원, 토요일 4천원 쌌다. 반면 대중형 대상 골프장의 평균 그린피는 주중 15만원, 토요일 18만 8천원으로 비회원제보다 주중 6만 5천원, 토요일 8만 8천원 저렴했다.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액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5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주중·토요일 각각 5만 7천원에 달한 반면, 대중형 대상 골프장의 그린피 인상액은 같은 기간에 주중 3만 5천원, 토요일 3만 4천원에 불과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계속 세금감면 혜택을 계속 받는 대중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용요금 계획, 즉 최고가격을 얼마 이상 받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회원제 대상 골프장들중 비회원제 골프장의 기준 그린피보다 2만원 정도 비싼 곳이 약 40여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인하하면서 대중형으로 분류될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은 60여개소로 줄어들게 된다.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에 개별소비세(2만 1,120원)를 부과할 지, 아니면 재산세율을 회원제 골프장처럼 중과세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비회원제 골프장들에게 개별소비세나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해 이를 그린피에 반영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회원제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객수가 줄어들고 수익성도 둔화될 것이다. 다만 그린피가 회원제보다 아주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은 세금부담만큼 그린피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그린피를 비싸게 받는 대중골프장들이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비회원제로 분류한 것은 당연하다. 다만 비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세금이 골퍼들이 내는 개별소비세가 아닌 재산세율 중과세하는 것이 비회원제 도입 취지에 맞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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