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조현준 회장 패소...대법서 확정
"특수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지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 제공이나 거래 방법이 제3자 등 간접적이더라도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오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효성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부과처분취소 상고심을 열어 상고 기각과 함께 원심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특수목적회사를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도 인정된다"며 효성 측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효성] 2021.11.02 wisdom@newspim.com |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 등 총 29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효성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 TRS 계약을 체결,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효성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조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 관계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라면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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