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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결정 적극 환영"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3: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3:00

대출규제·청약조건·세제 완화 등 내집마련 기회 확대
지역 우선공급 비율 현행 60%→80% 확대 지속 건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10일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시에 내려져 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대해 "부동산 3중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세종시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청사 현관 모습. 2022.11.10 goongeen@newspim.com

먼저 시는 지난 2021년 7월 이후 주택가격이 계속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고 부동산 3중규제와 금리상승 및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적인 청약 개방에 따른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왔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해제로 대출규제가 완화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고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되는 점도 시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이번 조치로 세제도 다소 완화돼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혀있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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