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무혐의 처분...법원, 고발인 측 재정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이혜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치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의 결정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10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고소·고발인이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5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박 전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언론 제보 및 시기에 관해 제보자 조성은씨 등과 협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 조직을 동원해 범야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같은 달 제보자 조씨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고 발언하면서 박 전 원장이 고발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는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제보사주 의혹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과 조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올해 6월 박 전 원장의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된 국가정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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