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5일 주순선 부시장 주재로 '광양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산업안전협회 용역 총괄인 조성곤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 및 중대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안전관리 체계와 진단,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법과 일정을 설명했다.
중대재해 대응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 [사진=광양시] 2022.11.15 ojg2340@newspim.com |
협회는 올해 12월까지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시설물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각종 체크리스트 마련 등의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한다.
주 부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면서도 모호한 법 조항으로 모든 지자체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대재해팀과 현업부서 및 중대시민재해시설 담당부서는 업무연찬, 의무사항 이행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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