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가 가족 등에게 재산을 빼돌린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외수입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순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순천시] 2022.07.26 ojg2340@newspim.com |
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를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지방재정의 자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특히 체납자 유형과 체납회수등급 등을 파악해 체납자별 체납사유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주 4회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또한 체납액의 분할 납부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위기가구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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