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재산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취득세(부동산) 등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 내역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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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문제 해결을 위해 명단공개라는 칼을 빼 들었다.
용인시는 16일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62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 세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20명(118억원), 법인 42곳(51억원)으로 이들의 체납 세액만 169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 간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소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거나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이들을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길용 시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