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자립지원 인력 내년 120명→180명
자립 전 보호아동 법률자문·경제교육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성인이 되면서 보호가 종료돼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나오는 청년들에 대해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되고, 공공임대주택도 연간 2000호씩 공급된다. 정서·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시설에서 보호조치 받는 아동들이 보호 종료 전 미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 위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늘린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기존에는 자립준비청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었는데 이를 보완함과 동시에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 내년부터 수당 40만원 지급…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우선 현재 월 35만원인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40만원이 지급되고, 지자체가 주는 자립정착금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권고한다.
송양수 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현재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립정착금을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제시했다"며 "자립수당의 경우 앞서 자립준비청년의 의견·실태조사·전문가 의견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답한 게 35만~40만원 내외던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2022.11.17 kh99@newspim.com |
자립 기반인 주거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연간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늘어난다. 각 지자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된다.
또 취업 후 건강보험에 가입되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 하반기 신설됨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덜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아동이 해당 기간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시설장이 아닌 본인 계인계좌에 지급되도록 편의성도 더한다.
◆ 보호연장아동도 지원 대상…멘토링 등 자립준비 실효성 초점
만 18세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한 아동에 대해선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사업인 맞춤형 사례관리와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이 적용된다.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에 대해 시설급여 대신 최대 약 58만원의 개별급여를 준다.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자립지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자립캠프 등 체험형 콘텐츠 운영을 비롯해 지역별로 자립준비청년으로 구성된 바람개비서포터즈와 시설·가정위탁 아동이 만나는 자리가 늘어난다.
무엇보다 원가정 복귀·무단퇴소 등으로 만 18세 이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아동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사후관리·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조기종료아동의 90%이상은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로 생계곤란 등 위기도 높은 사례에 대해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그 외 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후관리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에게 멘토링,법률 자문, 경제·금융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전망이 될 수 있게 자립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준비 상황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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