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확정·공시이율 접목한 연금보험 출시
중도해지 적거나 없어…당국 규제 완화 영향
생보사 한국형 '톤틴보험' 시장 활발해질 전망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당국이 한국형 '톤틴보험(중도해지 환급금은 축소하고 장기유지 시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의 연금보험)' 출시를 허용하면서 연금보험이 다시 생명보험사들의 먹거리가 될 전망이다.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은 가입 후 5년과 10년 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는 연금보험을 출시하면서 연금보험 경쟁의 첫 발을 내딛었다.
23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이율을 이원화해 설계된 상품으로, 가입 후 5년 이내는 연복리 4.8%의 확정이율을 적용한 뒤 이후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일시납 연금보험이다. '하이브리드 연금보험(B2211·무배당)'의 약관에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 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삼성생명 본사 외관 [사진=삼성생명] |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그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일환으로 중도해지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료 납입을 완료할 때까지, 즉 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해지환급금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을 넘도록 연금보험을 설계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이 급전이 필요하면 연금을 개시하기 전 연금보험을 중도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사업비를 제한하는 결과를 불러와 연금보험의 판매수수료가 줄어 설계사들 사이에서 연금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연금상품 신계약 건수는 36만7438건으로 2013년(140만1636건) 대비 26% 수준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해 연금보험에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가입을 장기간 유지하는 이들이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생보사들은 일본의 '톤틴보험'과 같은 저·무해지 연금보험을 팔 수 있게 됐다. 톤틴보험은 가입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70% 가량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장수자들의 연금에 더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 등만 강조하는 등 불완전판매 이슈가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해지환급률과 연금액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삼성생명은 계약자가 가입 기간을 길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 후 5년과 10년 시점에 유지보너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지보너스는 계약일로부터 5년 혹은 1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에 발생하며, 중도 해지시 해지시점의 유지보너스 준비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생보사들에게 고금리 저축보험에 대한 과당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만큼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연금보험 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의 하이브리드 연금보험 상품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지 적극적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다른 생보사들도 내년 초에 삼성생명의 하이브리드 연금보험과 비슷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chesed71@newspim.com